긴급복지 의료지원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지원하는 정부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만약 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을 위한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천원, 4인 기준 3,562천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등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하지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