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갑작스런 생계곤란으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정부의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지원 요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지역별 지원제도안내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459,000원, 4인기준 3,841,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488,800원
  • 2인 가족: 826,000원
  • 3인 가족: 1,066,000원
  • 4인 가족: 1,304,900원
  • 5인 가족: 1,541,600원
  • 6인 가족: 1,773,700원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 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