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빠른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지급기준일 (22.05.01) 현재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이 대상입니다.
지급금액
1인당 10만원의 지류식 1004섬 신안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8월 8일부터 9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으며, 현장에서 상품권을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혼잡을 피하기 위해 세대주 대표 신청을 권장하고, 읍면별 찾아가는 방문신청도 운영할 계획입니다.